강한 벤처캐피털은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에서 출발한다.
윤리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투자 및 경영활동이 가능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외적으로도 벤처캐피털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곽성신)는 이런 취지에서 마련한 `윤리강령`안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곧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건전하고 투명한 새로운 벤처문화의 형성이야말로 벤처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도산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기반이 됨을 명심하고 윤리강령을 제정,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협회는 당국과 협의, 이 강령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합결성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모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투명한 경영기반을 구축, 업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인데다 국제적인 투자기관으로 도약하는데도 밑받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강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회 회원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활동을 통해 건전한 벤처투자문화 형성에 앞장선다.
둘째, 협회 회원사는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않고 공신력 있는 투자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셋째, 협회 회원사는 우수한 중소ㆍ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은 물론 이들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넷째, 협회 회원사는 윤리강령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회원사의 투자활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한다.
협회는 이러한 강령을 토대로 `회원사의 투자활동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놓고 있다.
즉 회원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신뢰에 손상이 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또 회원사는 근거 없이 다른 창업투자회사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원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투자활동과 관련한 윤리적 사항을 내부 규정화(근로서약서나 내부 윤리규정 형태)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협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부호 협회이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내부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외자유치나 양질의 투자자금 확보에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윤리강령은 결국 업계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