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연내 마무리한다
"효율적 운영에 방해 우려" 거래소 반발…입법 진통예상
박현욱 기자 hwpark@sed.co.kr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KRX) 상장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등 거래소 주주들이 이번 상장으로 얻는 차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공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1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가급적 연내에 거래소 상장 문제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장(IPO) 심사 기능의 자율규제기관 이전, 자율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수수료 책정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ㆍ거래소 등은 그동안 실무접촉을 갖고 현재 거래소 산하의 시장감시위원회를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꾸고 IPO 심사기능을 자율규제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 책정도 기존의 시장효율위원회가 아니라 거래소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공익위원회에서 담당,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자율규제위의 성격에 대해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이날 재경부의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래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거래소 각 시장본부에서 상장심사를 해도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심사기능이 규제보다는 상장과 관련된 품질관리 측면의 기능이 강한 만큼 오히려 독자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 책정 문제에 대해 "이미 수수료 책정은 정부의 통제하에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장 후에도 수수료를 통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10/0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