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위원도 공무원 해당"

대법, 뇌물혐의 대학교수에 무죄판결 원심 파기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내지 위촉되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자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이씨가 포스코 사업과 관련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윈회 위원인 이 교수는 지난 2003년 10월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에게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교통영향 심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9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민모씨와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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