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3일] '불완전판매' 배상파장 최소화해야

은행이 펀드를 팔면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변액보험에 든 보험가입자, 키코(KIKO) 등 환헤지 상품으로 거액의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파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투자위험을 고지한 것으로 보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일임매매ㆍ임의매매 등을 둘러싼 등 분쟁의 경우 투자자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필서명이 있었음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배상액도 통상 40%에서 50%로 높인 것은 금융사의 책임을 그만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배상 결정이 불완전판매를 트집잡아 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곤란하다. 이번 경우는 불완전판매 가운데 매우 특이한 케이스다. 우선 투자자의 펀드가입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은행이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데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은행 측 책임이 컸다. 금감원의 결정은 은행과 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무리한 판매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투자자도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펀드에서도 깡통계좌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고객 재산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각성도 요구된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각성해야 한다. 외환ㆍ펀드ㆍ보험 등의 불완전판매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뒤늦게 배상 결정을 내려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완전판매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일본 등 선진국들은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내년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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