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씨티그룹이 7.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씨티그룹이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문의 잠재적 손실 규모를 축소 은폐한 혐의에 대한 제소 건을 일단락 짓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씨티그룹은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에 대한 운용 금융자산의 노출규모가 130억달러 미만이라고 발표했으나 SEC는 노출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 씨티그룹이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