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모든 ‘지연 민원’에 대해 보상하는 고객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은 7일, 우편ㆍ방문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사과문과 함께 고객보상 차원에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지하철 승차권을 주기로 했다.
예전에 9.3일 정도 걸렸던 행자부의 민원처리 속도는 ‘민원처리시스템’ 개발로 최근 평균 3.1일로 단축됐으나 지난해부터 민원이 연평균 13% 이상 증가, 처리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