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안마의자 젖은 몸으로 앉지 마세요"

식약청, 감전사고 우려 경고

"찜질방에서 땀에 젖은 채 안마의자 이용하다가는 큰일나요." 찜질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마의자를 이용할 때 땀을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땀 또는 물이 묻은 젖은 손이나 몸 상태로 안마의자를 이용할 경우 감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이나 찜질방에서 근육을 풀려고 안마의자(의료용진동기)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또 맨살이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몸의 물기를 제거해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는 처음 약한 자극으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야 하며 작동 중에 잠이 들지 않도록 하고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근육통을 줄이기 위해 안마의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어깨와 허리 근육을 습관적으로 풀어주고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용 전동기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해당업체에 문의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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