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도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있나
▲ 퇴직연금의 가입자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뜻한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명칭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정할 수는 있다. <자료:노동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