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 30일 한ㆍ중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해양부는 서남해안 일대에 지도선 18척 등 감시선 46척과 헬리콥터 5대를 배치해 중국 어선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한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우리어선을 활용한 민관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영해 및 EEZ를 침범한 중국 어선에 대해 재입어를 금지하는 행정처분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정처분이 내련 진 중국 어선은 자국에서도 출어 규제를 받게 돼 조업이 어려워진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