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017040)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왔던 서용교 대원지에스아이 사장이 공동지분보유자와 결별하면서 7개월 동안 지속돼 온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서 사장은 13일 광명전기 지분 11.69%를 가지고 있던 황주호씨가 공동보유 계약해지 를 통보해 왔다고 13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 사장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은 22.24%에서 10.55%로 낮아졌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서 사장이 지분매입에 나서면서 촉발됐던 광명전기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황 씨는 지난해 7월 서 사장과 지분 공동 보유 계약을 맺었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