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지 않은 해고 대상자 선정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구조조정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 비영리재단인 A재단 서울협의회가 재정악화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 장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학력을 기준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중노위는 서울협의회가 지난해 8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은 인정되나, 연구중심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를 충원하면서 석사학위가 없는 상근 사무직원을 해고한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조직을 전환한다는 형식상 절차를 거치기는 했으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기존 사업부를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진행한 점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