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집행 땐 내년 공무원 봉급 전면 유보될 수도"

MB,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 준예산 집행 등 관련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공무원 봉급 지불이 전면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 내에 이뤄질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한번도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에 대해 지침대로 관련계획을 심의, 의결해 부처별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한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계속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준예산 집행시 취업 후 공공일자리 사업, 취약 사회복지시설 지원, SOC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처리해주기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