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10월 내려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구제대상을 재학생은 배제하고 일부 졸업생으로 한정한 ‘교원미용임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병역의무를 마치고 국립사대에 재학중이던 진모씨 등 12명이“구제대상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졸업생으로 한정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입법자가 재학생을 제외한 것은 우선 임용기회의 현실화 정도에서 졸업생과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으며, 특별법 2조 1항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