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조합 전임자나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 등 노사관계에 밝은 민간인을 서기관이나 사무관급 ‘교섭협력관’으로 특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채는 내년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는 등 노동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노사갈등 해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조활동ㆍ인사노무관리ㆍ노동행정 등 노사관계 분야에서 12년 이상 실무를 맡은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학ㆍ석ㆍ박사 학위에 따라 실무 기간이 줄어든다.
교섭협력관은 임단협 노사교섭 지도, 복수노조 도입 이후 노ㆍ노 간 갈등해결 지원 등을 하게 되며 분규가 빈발하고 노사관계의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울산ㆍ천안ㆍ포항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다. 연봉은 서기관급이 4,439만~6,608만원선이다.
원서접수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