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불구속 기소

'안기부 X파일' 논란때 검사 실명 공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1일 명예훼손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이 ‘안기부 X파일’ 논란 당시 모변호사가 검사장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 해당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는 소환불응 등으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노 의원이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한 보도자료를 발표ㆍ배포했고 인터넷에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떡값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급할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 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전부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 적시했다”며 “내용이 허위인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중순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 거론된 일부 검사장 출신 변호사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1월 노 의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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