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산단 재정비사업 '탄력'

조만간 관련법 개정… 국가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市, 추진協 구성등 시범지구 선정에 총력키로


대전 대화동 1ㆍ2산업단지가 국비 지원을 받아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된다. 19일 대전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광역시장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의 건의를 수용, 광역시내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산입법을 개정해 그 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광역시내 노후 산단에 대해 국가가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의원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도시재정비사업의 지정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노후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실시해 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 1, 2산단은 정부가 추진하게 될 광역시내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선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재정비사업 추진협의회’ 를 구성하고,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범지구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부와 토지공사 등과 협의해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에도 나서 연내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대전시 대화동 일원 대전 1ㆍ2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225만㎡를 전국 42개 노후산단 중 재정비 시범단지로 선정했으며 토지공사가 재정비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산입법이 개정돼 노후 산단 재정비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상지역ㆍ사업절차ㆍ지원방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도로ㆍ주차장ㆍ녹지 확충 등을 위한 국비지원이 이뤄져 대전 1ㆍ2산단 재정비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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