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한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절반 이상인 57.5%가 신청인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75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신청돼 172건이 ▦재정 ▦조정 ▦중재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정신적 피해만 인정된 경우는 45건,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는 54건이어서 전체의 57.5%인 99건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으며 농작물 피해와 축산물 피해를 인정 받은 경우는 각각 18건(10.5%)과 17건(9.9%)이었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ㆍ진동 피해가 83%(142건)로 가장 많았고 일조 피해(16%), 대기오염(4%), 수질오염(2%) 순이었으며 소음ㆍ진동 피해의 대부분인 87%(124건)는 공사장이 피해 원인이었다.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06년 180일보다 11일 앞당겨진 169일이었으며 처리사건 중 합의기간 60일이 지난 148건 중 127건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돼 합의율은 8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