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사건'의 당사자인 교사에 대한 해임안이 확정됐다. 이번 해임은 체벌과 관련한 첫 교사 퇴출 사례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 수준의 체벌을 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해임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장풍 사건은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관할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벌인 뒤 징계위에 오 교사에 대한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를 요구했고 징계위 역시 지난달 초 해임을 의결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당초 일회성 체벌 문제로 교사가 퇴출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최종적으로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교사에 대한 징계결정은 체벌사건과 관련한 교사 징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위라는 점, 학부모 단체의 고발이 피해자 측 조사 거부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상황에서 형사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교사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는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