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워크아웃 위해 타사 지분 보유땐 사후승인 예외적 허용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앞으로 금융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때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7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 등의 출자전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 상환 등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됐을 때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주식 소유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제외한 발행 주식으로 명시됐다. 금융감독원장은 2년마다 타사 주식의 초과 소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해 금감위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출자 대상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합병하려고 할 때 금감위는 ▦합병 이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와 수익 전망 등 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ㆍ인력의 적정성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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