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항소심에서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7일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대통령 차남 김홍업(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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