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들도 오는 8월부터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사르워노 쿠수마앗마자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장관은 5일 외국 선박이 조업료 납부를 조건으로 EEZ 내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발리 북서부 곤돌 소재 어업연구센터를 방문, "한국과 스페인, 중국, 일본 등 외국 어선들이 그동안 금지된 인도네시아 근해 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멀지 않은 장래에 EEZ 외국인 어업 금지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정법은 늦어도 오는 8월부터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