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무죄
지난 98년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래 2년 여를 끌어 온 속칭 `옷로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지난 해 12월 `실체없는 로비'라며 이형자씨 자매의 자작극으로 수사를 종결한 반면 법원은 “이 사건은 청문회에서의 위증여부가 판단 대상”이라며 이씨 자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ㆍ金大彙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8월 `옷로비 사건' 국회청문회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정희(延貞姬ㆍ49) 피고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ㆍ55)씨로부터 연씨의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부인 이형자(李馨子ㆍ55)ㆍ영기(英基ㆍ51)씨 자매에 대해서는 무죄, 鄭씨와 배정숙(裵貞淑ㆍ62)피고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裵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 자매가 鄭씨로부터 延씨가 구입한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 요구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위증행위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라며 “延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지만 裵씨는 이를 부인하며 특히 鄭씨는 일관성없는 진술에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延씨 등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裵씨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李씨 자매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 延ㆍ裵ㆍ鄭씨 등은 징역 1년 6월씩 구형됐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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