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증권·보험사업 등 늘어 더 기승" 우려 ■ 은행 '꺾기'땐 최고 5,000만원 과태료처벌 규정 명문화로 구속력 한층 강화 불구"감독조직·적발수단 없어 실효성 의문" 지적도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와 금융 당국이 은행의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우선 은행들이 증권ㆍ보험 등 비은행 부문 사업을 확대하면서 대출할 경우 관련 상품 판매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도 은행권의 꺾기 행태를 통합 감독할 상시조직이 없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을 개정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제3자 명의이용 등을 은행이 차입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한 꺾기 예금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꺾기 영업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 구속력을 한층 높였다. 그러나 정작 꺾기를 적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꺾기에 대한 제재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지만 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이 진행됐지만 특별히 꺾기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꺾기 단속 실적이 전무한 배경을 놓고 금융 당국과 업계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정부의 규제 의지가 반영되면서 은행들이 꺾기를 자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 실무자들은 현장에서는 꺾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행정력을 뒷받침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 가운데는 꺾기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매년 1,000건 안팎의 은행 관련 민원 가운데 은행의 불완전 판매나 꺾기 판매 등에 대한 민원도 제법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 당국은 꺾기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민원에 대한 통합데이터 베이스에는 아예 꺾기라는 유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꺾기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꺾기 규제의 통합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불분명하다. 더구나 꺾기 관행은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증권ㆍ보험 등 비은행금융사업 부문의 확대를 추진하다 보니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계열ㆍ제휴 금융사의 상품 판매를 강요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끼워팔기의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금융노조 관계자의 전언이다. 소보원에 접수된 끼워팔기 관련 민원 가운데서도 이 같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적금인 것처럼 현혹시켜 계열 및 제휴 보험사의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은행들의 사례가 두드러졌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영업 할당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은행 창구 직원들이 그만큼 꺾기나 불완전판매에 의지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