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분규 조정이나 임시이사 선임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달 말 출범한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되고 위원 11명은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대통령 추천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뽑고 회의는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 소집할 수 있다.
또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의 개방 이사는 특정 종교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신학과나 교학과 등 종교 관련 학과만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해 개방 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