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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 ‘대성지주’상장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0.06.18 16:00:24
수정
2010.06.18 16:00:24
대성산업은 대성홀딩스에 의해 대성지주(대성산업 분할 후 존속회사)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대성홀딩스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대성산업은 이미 발행한 주권이나 회사 분할 후 발행할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로 상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로 발행하는 주권을 상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대성산업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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