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증권사 위법… 애널등 31명 문책

금감원, 기획검사 결과국내외 10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임직원 31명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한 불법 주식매매 행위로 감봉ㆍ견책 등의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중순부터 한달동안 국내외 23개(국내사 14개, 외국사 9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검사 결과, 적발된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책을 받은 증권사는 대우ㆍ굿모닝신한ㆍ메리츠ㆍ동원ㆍ미래에셋ㆍ동부증권 등 국내사 6개와 JP모건ㆍCSFBㆍ모건스탠리ㆍ크레디리요네 서울지점등 외국사 4개사다. 문책은 감봉 8명, 견책 23명이다. 메리츠ㆍ동원ㆍ동부증권의 애널리스트 4명은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위법적으로 매매하다 적발됐다. 대우ㆍ미래에셋 등 6개 증권사는 조사분석보고서를 일반인에게 공표한 후 24시간이내에 분석대상 주식을 상품주식으로 매매해서 안되는데도 이를 어겼다. 조사분석자료공표와 관련해 상품주식 부당매매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굿모닝신한ㆍ동부등 5개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전 기관투자가 등 3자에게 사전제공하고도 일반인에게 공표시 사전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JP모건등 외국사 서울지점들은 외국인 주문내용을 국내기관투자들에게 유출하다 적발됐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조사분석자료 공표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하거나 고객 주문정보를 유출한 18개 증권사에 대해 주의ㆍ개선ㆍ시정ㆍ경영유의사항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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