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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 파산선고설로 주권 매매거래 중단
입력
1998.10.21 14:24:00
수정
1998.10.21 14:24:00
증권거래소는 21일 법원의 파산선고설이 증시에 유포된 기산 주권의 매매거래를 오전 11시부터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파산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기산의 주권거래는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이내려지는 시점까지 계속 중단되며 이후 한달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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