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행보" 기대 컸는데… 재계 "상법개정안 개선 안됐다" 반발이중대표소송제 백지화등 재계요구 반영안돼 법무부 "재계측에 유리한 조항 더 많은데 왜"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실망스럽다" 법무부 상법 쟁점조정토론위원회의 조정안을 바라보는 재계는 실망스러움 자체였다. 김성호 법무장관의 '친기업 행보'로 기대가 컸던 재계로서는 당연한 결과다. ◇이중대표소송 백지화 기대했는데= 재계는 김 장관의 친기업 발언에 따라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백지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는 물러섰지만, 입법자체는 강행되는 결과가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계가 우려하는 남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성의를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입법사례가 없어, 이번에는 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입법이 추진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재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이중대표소송이 도입될 경우 남소 가능성 보다는 합작법인 설립의 어려움과 함께 비상장 회사의 효율성을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데, 법무부는 소송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혀 다른 대책을 보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법무부 갈등 뭔가?= 때문에 재계는 이번 조정안이 재계가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회사 기회의 유용금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회사의 사업기회 판단기준을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계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집행임원제의 경우는 임의적 도입형식이기 때문에 양측간 불만이 없었지만 재계는 여전히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도입 등은 3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유보 등 재검토 해야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정부 앙금 커지나?= 재계의 이번 반발에 법무부 역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재계측에 유리한 조항이 훨씬 많이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재계측 추천 위원(전삼현 교수)이 조정안에 동의를 했다가 뒤돌아서서 거부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수주주권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재계도 큰 틀에서 원만하게 동의를 해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안은 일단 김 장관께 1차 보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면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재계의 반발이 '조정안'을 표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장점까지 도입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2/0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