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변 주택 소음기준 완화

내년부터 도로변에 짓는 공동주택은 실내소음이 45㏈ 이하일 경우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뜨려 짓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변이나 철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실외소음 기준(65㏈ 미만)과 실내소음기준(45㏈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지금은 실외소음 기준만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뜨려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입주민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실내소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도로변에 더 가까이 지을 수 있게 돼 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ㆍ문고 등 주민복리시설을 주택단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단지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주택도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폭을 가구 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해 단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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