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분유독점 공급 ‘리베이트’적발

남양ㆍ매일, 거액의 저리 대여금, 공짜 가구ㆍ가전 지급
공정위, 2개사에 과징금 각각 2억4,000만원 부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에 분유를 독점 제공하기 위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분유회사와 산부인과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를 하는 동안 그 비용은 결국 신생아 부모에게 전가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2006~2009년 산부인과병원에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물품을 공급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각각 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분유 독점 공급에 대한 거래 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유업의 경우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의 영업보증금을 제공했으며 6개 병원에는 연3~5%의 저리로 24억원을 대여해줬다. 또 87개 병원에 가구, 전제제품 등의 물품을 공짜로 줬다. 남양유업은 71개 병원에 연 2~5.1%로 418억원을 대여해줬으며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대여금 금리를 올리는 대신 이자율 인상분만큼 분유를 공급받도록 했다. 또 24개 병원에 약 9억원 상당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유회사와 산부인과의 이면 거래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해당하는 부당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인해 신생아 부모의 분유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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