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재외국민을 위한 권익구제 채널이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인니 옴부즈맨과 오는 2월1일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MOU가 체결되면 양국 재외국민은 권익위와 옴부즈맨을 통해 해당 국가 행정기관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재오 위원장은 양해각서 체결차 31일 6박7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 1일 양해각서를 맺고 2박3일간 인도네시아에 머물며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MOU에는 기업체를 포함, 양국 재외국민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공동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특히 이 같은 협력을 통한 상호 간 재외국민 권익 및 기업활동을 보호ㆍ증진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