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때리고…구속영장 사건 청탁하고…검사가 이래도 되나

비위 검사 5명 징계 요청

구속영장 사건을 청탁하고 부인을 폭행하는 등 비위 검사 5명이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다른 검사에게 청탁한 일선 검찰청의 A부장검사를 포함해 비리 연루 검사 5명의 징계를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징계 통보 대상자에는 A부장검사 외에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소홀히 한 B검사, 자신의 처를 폭행한 C검사가 포함됐다. 감찰위는 또 석방지휘 업무를 소홀히 한 D검사와 음주운전을 한 E검사에게는 검사장 경고처분을 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감찰위는 이밖에 성인오락실 업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반직 D과장,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E사무관 등 일반직 직원 2명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의 감찰 대상 인원은 11월 말 현재 7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명 줄었으나 징계가 청구된 인원은 전년보다 2명 증가한 29명, 파면ㆍ해임ㆍ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7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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