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관련 소송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승소한 것이 호재로 작용, 큰 폭으로 올랐다. 주가는 전일보다 430원(4.71%) 오른 9,550원으로 마감, 1만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일 1만8,000여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21만주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날 상승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국 MSD사의 피나스테리드 관련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이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외제약은 서울대 약대와 공동 개발 끝에 지난해 11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스타정`을 발매했으나, MSD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판매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판결로 중외제약이 향후 판매 및 마케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