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주는 물수건이나 물티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고춧가루, 머리카락, 파조각 등 이물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서울시내 54개 음식점에서 점심시간에 주는 물수건과 물티슈에 대해 화학물질, 세균, 이물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54개 음식점 중 20.4%인 11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과 물티슈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은 허용기준을 최저 3.2배에서 최고 880배 초과했다.
물수건과 물티슈를 나눠 보면 물티슈는 32개 음식점 중 31.3%인 10개 음식점에서, 물수건은 22개 음식점 중 4.5%인 1개 음식점에서 일반세균 허용기준을 초과해물티슈의 오염정도가 더 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물티슈는 일반세균이 1g당 2천500마리 이하로 검출돼야 하며, 물수건은 장당 10∼15만 마리 이하여야 한다.
물수건을 제공한 22개 음식점의 물수건 모두에서는 고춧가루, 머리카락, 눈썹,파, 김 조각, 실 등의 이물이 검출됐다.
또 물수건 제공 음식점 22개 중 59.1%인 13개에서, 물티슈 제공 음식점 32개 중9.4%인 3개에서 피부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음이온계면활성제가, 물수건을 제공한 22개 음식점의 물수건 모두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피부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이 있어 미용화장지나 물티슈, 종이냅킨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물수건에는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
소보원은 물티슈, 물수건의 위생관련 기준을 단일화하고 관련기준에 물수건의 형광증백제 사용 금지를 추가하는 한편,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