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도산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혼건수는 최근 4년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08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에 비해 15.7%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5년의 12만3,759건과 비교하면 무려 290.5%나 증가한 것으로, 내수 위축 등 경기침체 여파로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고 면책사건도 15만4,009건으로 17.9% 증가했다.
소송사건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소송사건은 606만3,046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이 10.7%, 약식명령사건이 17.4% 각각 늘었다. 민사사건은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이 4.5%, 소액사건은 6.8% 감소한 반면 합의사건은 8.2% 증가했다.
절대적인 건수가 많은 비송사건(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이 7.4% 감소하면서 소송 및 비송사건을 합친 전체 사건은 전년보다 2.9% 줄었다.
최근 불구속 재판원칙이 강조되면서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구속인원은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5년 87.3%, 2006년 83.6%에서 지난해 78.3%로 크게 떨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신구속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혼건수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는 지난해 12만4,225건에 머물러 2004년에 비해 11.2%나 줄어들었다. 이혼건수는 지난 2004년 13만9,876건에 달한 이후 2005년에 전년 대비 8.9%나 감소하는 등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일정기간 협의기간을 의무화하는 이혼숙려제도를 시범도입하면서 이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