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요양시설 절반, 시설정보 실제와 달라

서울 지역 노인 요양기관의 절반이 시설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시설 중 정원이 50명 이상인 139개소(서울 30개, 경기 109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절반인 15개 시설이 운영규정과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과 침실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선택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급여내용, 시설ㆍ인력 등 현황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황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설도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8개나 됐다. 한편 139개소의 입소자 중 무작위 추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776명(서울 190명, 경기 5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요양기관의 ‘문제 해결의 신속성’과 ‘친절성’ 등 직원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재활이나 여가ㆍ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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