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금세탁 혐의거래 9만2,093건 전년보다 무려 75%나 늘어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지난해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9만2,093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75%나 늘어났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혐의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9만2,093건으로 전년의 5만2474건보다 75.5% 증가했다. 지난해 혐의 보고건수는 지난 6년간(2002~2007년)의 보고건수인 9만6,788건과 맞먹는 수치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중 1만1,246건을 상세분석하고 5234건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자금세탁 범죄유형은 조세포탈이 2,178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환범죄 1,974건(30%), 일반형사 사건(재산범죄ㆍ인터넷범죄ㆍ사행행위ㆍ주금가장납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 혐의거래 유형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부정환급(58%)이 가장 많았고 현금수입 업종 등에서의 매출 누락(30%),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10%), 변칙상속 및 증여(2.4%) 등의 순이었다. 외국환 관련 혐의거래 유형은 밀수출입, 관세포탈, 수출입가격 조작 등 무역거래 관련 불법 외국환거래(85%), 국외재산도피 관련(12%), 기타 국제적 환치기 조직의 해외송금 등으로 분석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