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장비대금 등의 불법 지급 사례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현장 자재ㆍ장비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78건, 453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원도급업체 130개사, 하도급업체가 323개사이며 위반 내용은 자재ㆍ장비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한 도로공사 하도급업체인 E사는 원도급자로부터 기성금 1억5,6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지만 정작 C중기 등 6개사에 대한 장비 및 자재대금은 모두 만기 120일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자재ㆍ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 등이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