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되는 시민단체 늘어나나

개인들이 자기 소득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수 있는 기부 대상 시민단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말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한 단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단체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작년말 현재 842개에 달하지만 사단법인 등 법인격인 단체들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시민단체중 상당수가 임의 단체여서 기부금을 내는 회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참여연대나 경실련, 녹색연합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건이있어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정 신청을 기피하기도 한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모든 임의단체 형태의 시민단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우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 정당의 지지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갖춰야 한다. 등록단체가 되더라도 총예산중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 수입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전국적으로 5천여개에 이르지만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이나 기업협찬, 자체 수입사업을 빼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50%의 재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만만치 않은 셈이다. 행정자치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와 다른 점은 법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종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와 같은 형태의 부처 감사 대상이 될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기업 등을 협박하는 사이비 단체도있을 수 있는 만큼 법인의 기부금은 소득공제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지정 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 공개의무가 부여된다. 5년마다 재지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