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재개발 특별법 무슨내용 담나

뉴타운등 개발사업 민간서 공공주도로
강제 토지수용권등 확대 광역개발로 사업 추진
시공사로 公기관 선정땐 용적률·층고제한 완화등 조합에 인센티브 부여
토지가격 이미 크게올라 일부선 실효성에 의문도


강북 재개발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은 정부와 서울시 두 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담은 ‘뉴타운 특별법’을 정부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건설교통부 내에 별도 팀을 구성, 가칭 ‘도심구조개선 특별법’ 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강북 재개발 특별법 주도권을 놓고 세 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 등 정부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구상 중인 강북 재개발 특별법은 한마디로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조합 등이 시공사로 주택공사ㆍ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현행 법 아래서도 공공기관은 재개발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민간기업을 선호해 유명무실화 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시공사로 선택한 조합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토지수용권 확대 등으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을 시공사로 선정하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법에는 또 강북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여러 사업장을 한데 묶어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타운 여러 곳을 한데 묶거나 기존의 재개발구역ㆍ재건축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향 조정도 예상된다. 강북 재개발단지의 용적률은 평균 200% 내외다. 특별법을 통해 공공 개발하면 민영개발보다는 수익성이 나빠지게 마련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또 공영개발이라는 본래 성격에 맞춰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특목고 및 자립형 고교 설치, 층고 제한 완화, 사업추진 절차 및 요건 완화,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도 특별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강북 재개발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북 재개발 지역의 경우 땅값이 이미 크게 올라 특별법을 통해 공영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 수익성을 높이더라도 평당 2,000만원(강북 주요 재개발지역 평균시세)이 넘는 땅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도로를 놓고 공원을 짓는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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