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로 유통되는 어학교재 광고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9개 일간지에 실린 어학교재 10종의 표시ㆍ광고(137회 게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단시일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며 과장하는 사례가 7종(70%)으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어는 학습능력이나 환경, 프로그램 등에 따라 학습 기간이나 성취도가 다른데도 대부분의 광고가 `28일만에 영어 정복이 가능하다`, `영어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또 `기적을 일으킨 최고의 프로그램`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5종이었고 `20일동안 100점을 맞았다` 등 객관성이 부족한 일반인의 체험수기 사례를 인용한 광고는 4종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고 내용에 `광고주의 주소`를 표시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으며 9개 업체가 `판매가격`을, 8개 업체가 `청약철회 기한 및 행사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서 소보원 표시광고팀장은 “체험수기 이용 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