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효율성 위해 벤처기업 평가방법 전면 재검토 필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ㆍP-CBO)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고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P-CBO 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신규발행 회사채를 모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 증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을 돕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이 11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CBO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윤춘선 삼성증권 기업금융2팀 부장은 “이미 연 2~3% 금리의 싼 정책자금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이 연 7~8%의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 P-CBO에 들어오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중소기업 만으로 2조원 규모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원영 LG증권 상무도 “중소기업 만으로 풀링(Pooling)하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인 만큼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포함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매출액, 차입금, 3년 만기구조 등 경직된 제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윤보 건국대교수는 “중견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 P-CBO`와 같은 정부보증기관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규택 채권연구원 대표는 “3년 전 신보는 CBO를 3년 만에 갚으라고 했다가 대부분 차환 발행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3년 안에 설비투자를 끝낸 뒤 돈을 모두 갚는 것은 매우 어려운 요구인 만큼 5~7년까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휴를 통해 신보가 떠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제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P-CBO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위주로 지원됐으면 한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은 신보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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