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자본 신설… 국내銀도 영향권

■ '바젤Ⅲ' 은행 자기자본 2배이상 늘려야
손실흡수 완충자본 신설등 2015년까지 비율 맞춰야
은행들 자기자본 증가분 소비자에 전가 가능성도


일명 '바젤Ⅲ'로 불리는 새로운 은행 자본 규제안이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는 은행들이 위험 자산에 비례해 양질의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이는 대형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장하고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를 늘려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돼 도출된 안이다. 지금까지 적용된 기준인 '바젤Ⅱ'가 지난 2004년 발표된 후 6년 만에 은행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규제가 손질된 셈이다. 국내 은행에는 당장 큰 영향이 없다. 대부분의 은행이 강화된 기준을 상회할 만큼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가진 돈(자본)의 수십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과 파생상품 투자를 해왔던 유럽 등 선진국 은행들은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행들의 자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대출자와 같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양질 자본' 기준 3배 이상 강화=바젤Ⅱ에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이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이 기준이다. 바젤Ⅲ는 BIS 비율 8%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Tier 1 비율은 6% 이상으로 높였다.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 시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을 많이 쌓도록 했다. 은행들은 오는 2015년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을 신설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은행들은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2.5%의 보통주 자본을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추가로 쌓아 2019년 2.5%를 맞춰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완충자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주주 배당이 금지되는 등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충자본까지 더한 기준, 즉 보통주 자본 7%,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로 자본 기준이 강화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 영향은 아직 미미='바젤 Ⅲ'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은 당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미 이 기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Tier1과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평균 11.33%와 14.29%로 바젤Ⅲ의 평상시 최소비율 8.5%와 10.5%를 크게 초과한다. 그러나 경기대응형 완충자본을 쌓아야 할 경우(Tier1 비율 11% 이상, BIS 비율 13% 이상) 국내은행들도 영향권에 접어든다. 기업은행은 BIS 비율이 13%에 미달하고 SC제일·우리·국민은행괴 대부분의 지방은행들은 기본자본비율이 11%에 못 미친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박사는 "이번 규제로 국내 은행들은 큰 영향이 없으나 독일ㆍ일본 등의 은행은 증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전보다 기준 자체가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향후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 비용이 커지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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