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세 납세자가 허위증빙 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 신고하면 부족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 부당신고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가산세율도 현행 부족세액의 1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가 이 중 송품장 등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해 세액을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중과된다.
이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의 경우 과소신고나 무신고에 대해서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납세자가 세액을 과소신고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해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고지한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납부대행 기관의 요건과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 신고 및 관세납부 등 절차 간소화, 통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