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리먼 3526억 소송… 내달 21일로 선고 공판 연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날린 3,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법원 판결이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국투자증권이 리먼 유럽본사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LBHI)를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CLNㆍCredit Linked Note) 원리금 3,526억원 지급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했다. ★본지 11월 20일자 참조 법원은 당초 이날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리먼 측이 변론종결 이후 2차례에 걸쳐 서면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검토시간이 더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투는 지난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CLN에 투자했다가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손실을 입자 리먼 서울지점의 본사인 LBHI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먼은 당시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작업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3,000억원 규모의 CLN을 발행했다. 한투 측은 대우건설 주식을 LBHI가 소유하고 있고, 채권발행 실무도 진행한 만큼 원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투가 승소할 경우 한투는 금융당국이 해외반출을 막아둔 리먼 서울지점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승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6.71%)에 이어 이날도 2.10% 상승한 4만1,900원을 기록하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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