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내 청계천 이주전문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상가 분양을 앞둔 청계천 이주전문상가 입주권자들이 ▦일정 기간 이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청계천 상가를 폐업하지 않은 채 이주상가와 청계천에서 동시에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천 이주전문상가에는 청계천 인근에서 영업하던 상인 6,138명이 업종별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4년 8~9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생계 대책으로 마련한 이주전문상가에 자발적으로 입주 신청을 한 상인들이며 청계천 일대 전체 상인 6만3,000여 명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시는 이들 상인들에게 분양권 전매를 금지 한 배경은 청계천에서 이주는 하지 않고 분양권만 팔아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등 투기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청계천이주전문상가에 입주하는 상인들에게는 감정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쉽게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다”며 “투기를 막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후 1~3년간 매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