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가입 투표과정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29명 징계 요청

행안부, 해당 기관에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한 투표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1~22일 실시된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에 투표 홍보ㆍ독려 행위를 했으며, 특히 일부는 허위로 출장을 가거나 부서장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공무원법상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 중 근무시간에 다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뿌리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8명은 중징계, 근무시간에 청사 내 사무실을 순회하며 투표 홍보 활동을 한 21명은 경징계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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