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개고기의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개고기 합법화 여부와 상관없이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개고기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 달 말부터 개고기를 취급하는 시내 530여 개 식당의 수육ㆍ탕 등을 수거해 항생제ㆍ중금속과 위해 미생물 등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개고기를 취급한 업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 명단 공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가 이 같은 점검ㆍ단속에 나선 것은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개고기 판매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