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청계천을 지나는 시민들이 폐쇄회로TV(CCTV) 촬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운영시간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라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청계천에 설치한 CCTV(16대)가 시민들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진정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면서 사전ㆍ사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청계천에 설치된 CCTV 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방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는 1개월 후 자동 삭제되는 등 적절히 관리되고 있어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