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2배까지 증액

自保 약관개정…기존 소득유지해도 전액 보상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상실소득 추정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등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종전보다 최고 두 배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실소득 추정이 용이한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들의 보험혜택이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후유장해 상실소득액 전액 보상=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도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영위해 기존 소득을 유지하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소득 추정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00%를 보상받게 됐다. 예를 들어 40세의 회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사로부터 월 50만원 가량의 소득상실을 인정받고 이 회사의 정년이 60세라면 현행 약관상으로는 6,000만원(50만원×12개월×20년×50%)밖에 보상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100%인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자료 지급액 상향 조정=개정안은 또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배우자ㆍ부모 등 가족을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 산출기준을 개정,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나이가 45세이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73%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두 명, 형제ㆍ자매 2명의 가족을 지급대상으로 감안해 8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당사자에게 2,300만원이 보상된다. ◇‘기왕증’ 보상대상에서 제외=개정안은 특히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 앓고 있던 증상(기왕증)은 의사의 소견에 근거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8월 이후 계약분에 한해 같은 달 22일부터 1,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같이 살지 않는 사망운전자의 시부모와 장인장모에게도 사망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